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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9고단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1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1988년, 1993년, 199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2014년에는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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