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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0:05경 용인시 처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21세)의 일행이 테이블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저 새끼 뭐냐 , 좆나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손님의 안전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에 20바늘 이상을 꿰맬 정도의 봉합수술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수술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남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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