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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60세)이 노래를 계속 부르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깨뜨린 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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