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87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자신을 ‘D’ 회사의 한국대표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가까워 진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삼척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를 할 곳이 생겼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분 자신의 기존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15. 10. 29. 1,000만 원, 2015. 11. 2. 1,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교통카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G )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수령할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투자 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고, 받은 투자금을 빼야 되니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