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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3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압수영장 회신( 증거기록 제 4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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