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로 입출금되는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6. 9. 1.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