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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곡 영업소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영수증

1. 송품장

1. 피의 자와 성명 불상 자간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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