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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6 2017고단1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거제시 고현동 주민 센터 앞에서 유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3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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