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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629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지층, 1 내지 3층 각 현황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공매를 통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30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외에 A(공유지분 1/6)가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측정도 표시 4, 5, 6, 7, 8, 9, 10, 2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2.3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은 별지2 도면 지층, 1 내지 3층 각 현황도 표시 각 4, 5, 6, 8, 9, 10, 2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각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각 82.33㎡ 및 같은 도면 옥탑 현황도 표시 7, 8, 9, 10, 21, 22, 23, 2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1.49㎡(이하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에 일부가 위치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등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중 원고의 지분범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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