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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553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7. 8. 9. 원고로부터 9,000만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이 때 망 I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 I은 2012. 7. 25.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서 기재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 F,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903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8. 10. 12.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결국, 위 피고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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