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5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2,372,861원을
나. 피고 B,...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