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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14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4,276,114원 및 그 금액 중...

이유

1. 청구원인 C는 2012. 2. 27.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5. 9. 17.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C는 2014. 5. 1. 사망하였는데, 그의 부모인 피고들이 C를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2015. 12. 15. 현재의 대출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00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8.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5. 14.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원리금 34,276,114원(= 68,552,228원 / 2) 및 그 금액 중 원금 각 15,000,000원(= 3,000만 원 / 2)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39.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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