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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3 2015가단1029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2075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고가 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의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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