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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38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7,523,288원과 그 중 9,057,923원에...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정상속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인천지방법원 2010느단2026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E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7,523,288원과 그 중 9,057,923원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1,682,192원과 그 중 6,038,615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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