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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홍삼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는 2012. 4. 20. ‘쿠팡(COUPANG)’이라는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쿠팡 프로모션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4. 25. 피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목 쿠팡 프로모션 계약서 (무료쿠폰) 계약기간 :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4.까지 프로모션 기본 정보 딜 타이틀 : A 상품명 : B 쿠폰 수량 : 최소 5장에서 최대 1,000장 프로모션 비용 기본 광고 :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쿠폰 당 수수료 : 건당 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프로모션 이용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가 ‘광고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서비스 등’)를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하 ‘고객’)에게 판매하고 ’광고주‘를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쿠팡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http://www.coupang.com 등 ’쿠팡‘이 운영하는 온라인 웹 사이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웹 사이트‘)에서 ’광고주‘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쿠팡‘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주‘를 널리 홍보해 주는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기본광고 : ‘기본광고’라 함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 게재일을 기준으로 ‘광고주’의 ‘서비스’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기본광고비용’은 ‘주요계약사항’에 따른다.

④ 추가광고 : ‘추가광고’라 함은 상기 ②항 문맥상 ③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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