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4.경부터 2017. 8. 30.경까지 피해 회사인 (주)B에 근무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 회사 특판팀에서 ‘모바일 쿠폰 판매중개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 회사는 통신 회사인 (주)C와 사이에 ‘기프티쇼 서비스’ 유ㆍ무선 인터넷 연계형 선물서비스로 온라인 기프티쇼 사이트 및 무선 기프티쇼 사이트 상에서 선물을 구매하면 휴대폰을 통해 해당 선물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MMS로 발송이 되고, MMS를 받은 상대방은 상품 정보에 해당하는 매장에서 실물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각 발주업체로부터 사은품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 대한 쿠폰 발송을 의뢰받으면 (주)C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고 해당 쿠폰을 수령한 고객이 지정된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면 우선 (주)C가 각 매장에 해당 금액[(주)C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각 매장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정산하고 피해 회사는 (주)C에 미리 정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정산하고 발주업체로부터 해당 비용(피해 회사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수행한 쿠폰 발송 업무는 구체적으로, ① (주)C에 이메일로 해당 데이터(상품, 수량, 고객 전화번호 등)를 보내 (주)C로 하여금 고객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메일 방식), ② (주)C의 발송용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발송 권한을 얻은 후 보내는 방식(웹페이지 방식), ③ (주)C의 허가를 얻어 발송용 어플에 직접 접속하여 보내는 방식(앱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쿠폰 발송 대상 고객 명단을 정확히 관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