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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9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6. 1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E’ 사이트를 제작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이하 ‘ 파 싱 프로그램’ 이라고 함) 을 제작 ㆍ 사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 로드하고 접속자들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원하는 웹툰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트의 인기도를 높인 다음 2017. 6. 경부터 2018. 5. 15.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 너 광고 등을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6. 경부터 2017. 12. 경까지 D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웹 툰 업 로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F은 2017. 10. 경부터 2018. 5. 15.까지 D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G은 2017. 12. 4.부터 2018. 5. 15.까지 D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파 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7. 6. 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캄 보디아 이하 불상지 및 인천 남동구 H 건물 1106호 등 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네이버 웹 툰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 외모 지상주의’ 등 웹 툰 1,608편 (83,347 건) 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 수익금 952,367,568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저작권법위반 방조 D과 A 등은 공모하여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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