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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4 2017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536>

1. 피고인 B의 범행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에게, 현재 빌라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A는 2015. 12. 9. 상주시 G에 있는 H 기숙사 앞 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친구인 피고인과 동업으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완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5. 12. 10.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아주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공소장에는 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만 원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 기재한다. ,

앤알 캐피탈 대부에서 800만 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에서 650만 원, BNK 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 JT 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 HK 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 태 강 대부에서 4,997,000원을 각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합계 1억 3,570만원을 A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빌라 매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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