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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6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BI 저축은행 등 11 개 대부업체로부터 12회에 걸쳐 9,1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상환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자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십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중고등학교 동창 또는 친한 교회 동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점, 피해자들 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대출 모집인 D을 소개시켜 주면서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출금 받은 게 많이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다, 신용이 괜찮은 네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도를 회복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 월 약 200만 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피고인 부친 운영 ‘F’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을 훨씬 상회하여 지출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 경 ( 주)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2,510만 원, ( 주) 스마트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 JT 친애저축은행( 주 )에서 1,500만 원, 2016. 5. 26. 경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피해 자로부터 2016. 5. 26. 경 7,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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