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12,4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카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원주에 있는 J 이라는 금융회사에서 일을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제주도 여행 경비, 생활비, 백화점 옷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렸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도 넉넉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세종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인성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태 강 대부에서 300만 원, 조이 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대출 받아, 2016. 2. 3. 경 강원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1,500만 원, 같은 시 K에 있는 L ATM 기기에서 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원주에 있는 J 이라는 금융회사의 사장이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도 넉넉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