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6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15:00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미장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친구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기존 채무금 약 5,000만 원을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