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 물적 피해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5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2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년퇴직을 한다. 수자원공사 직원들끼리 주식에 투자를 하여 이자를 많이 받고 있으며 내 자식들도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주식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더 살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수기 구입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