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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노407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자, 마스크, 식칼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여자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G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그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미리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의점 강도를 하면서 피해자 G을 식칼로 위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8개와 그에 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제1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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