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필요한 드라이버 등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