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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73]
판시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입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친일재산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적법하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08.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3. 소외 1의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99-24 전 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소외 1로부터 대금 368,9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원인은 2006. 11. 30. 매매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소외 1의 증조부 망 소외 2는 1910. 10. 7.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고, 1934. 7. 6. 중추원 고문에, 1939. 10. 13.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되어 활동한 사람인데, 위 소외 2는 1930. 4. 15.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산 20-2 임야 1정 3단 5무보를 매수·취득하였다.

다. 소외 2가 1940. 8. 6. 사망하고, 그 단독상속인인 소외 3이 1951. 2. 21. 사망하고, 그 단독상속인 소외 4가 1971. 11. 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소외 1과 소외 5가 소외 2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다.

라. 위 산 20-2 임야는 1978. 3. 2. 산 20-13 임야와 산 20-14 임야로 분할되었고, 산 20-13 임야는 분할과 동시에 설문리 699-10 전(전)으로 등록전환되었으며 1978. 3. 17.경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6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었다.

마. 피고는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116호로 “이 사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 2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쌍방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대가로 대금 368,9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을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 고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형성한 제3자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판 단

가. 원·피고 쌍방은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국가귀속결정 이전에 친일재산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새롭게 형성한 제3자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법 제3조 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민족정기의 정립 및 정의구현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소유권의 국가귀속시기의 소급효가 인정됨으로써 기존의 거래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서를 두어 일정한 범위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소급효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는 특별법 제3조 본문에 의해 국가귀속의 소급효가 발생하는 시간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먼저 당해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즉 ㉮ 특별법 시행시에 친일재산의 요건을 갖춘 당해 재산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국가귀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별법 시행시에 친일재산의 요건을 갖춘 당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석함(㉮의 입장)이 상당하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점 외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1980년대 이후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 등에게 소유권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점도 주1) 있다.

그런데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4년을 시한으로 한 한시적인 기구인데, 만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친일재산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는 전제(㉯의 입장)에 선다면, 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된 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아무런 방도가 없게 되어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② 또한 어느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어야 하는데, 제2조 제1호 (나)목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하여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을 통해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명확한 사실인정이 가능한 행위자의 관직 임명·재직 사실이 있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도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어, 특별법 시행시에 친일재산이 국가 소유로 된다는 해석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특별법의 입법과정을 보면, 당초 제정안에서는 ‘친일재산은 이를 국가에 귀속한다’로 하였다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환수결정이 있어야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친일재산 중에서 위원회의 환수결정이 있어야 국가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2) 제시되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수정이유에서 ‘친일재산이었으나 해방 후 6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제3자가 권리를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귀속시기의 소급효를 선언함과 동시에 친일재산이라도 제3자가 선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하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는바, 이는 특별법 시행으로써 곧바로 친일재산을 국가 소유로 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이자 결단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으로 곧바로 친일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소급효를 받게 되는 제3자는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는 해석에 이르게 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은 결국 위와 같은 범위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타당하다. 즉, ①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친일재산의 제3의 취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권리까지도 보호하고 있는데, 특별법 시행 후 권리관계를 형성한 제3자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제3자에게 친일재산을 처분한 경우 비록 그 제3자가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기만 한다면 국가로 귀속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② 반면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제3자는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와 같은 해석은, 매도인만이 국가귀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로 친일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어서 가혹하고, 거래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고 있어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에 공신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안전만을 내세워 제3자 보호규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 위에서 살펴본 입법자의 의도와 결단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보호받을 ‘제3자’의 범위에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친일재산에 관하여 새롭게 권리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국가귀속결정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박근정 문성호

주1) 2005. 12.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참조(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0046 게재)

주2) 전게 ‘심사보고서’,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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