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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8. 7. 4. 선고 2008구합72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80]
판시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위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당위성과 함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 특별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청송심씨효겸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호)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08. 6. 13.

주문

1. 피고가 2007. 11. 22.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689 잡종지 1,660㎡ 및 같은 리 690 잡종지 4,916㎡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689 잡종지 1,660㎡(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90 잡종지 4,916㎡(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본래 일제강점시대인 1913. 10. 10.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 사망 후 소외 2, 소외 3에게 순차 상속되었고 그 중 이 사건 ②토지는 1989. 3. 6. 다시 소외 4에게 증여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19.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35,140,000원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②토지를 118,96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3. 소외 1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에 의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2007. 4.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조사절차를 거쳐, 2007. 11. 22. “이 사건 각 토지가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친일재산에 해당하고,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므로 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3호증의 1 내지 10,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해당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을 뿐 ‘친일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하여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해석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 및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명확한 문언내용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가) 특별법 제1조 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 ”라고 규정하여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당위성’과 함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통한 거래안전 도모’를 동시에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1951. 2. 14.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된 후 국회가 반세기가 넘도록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권을 박탈 내지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없다가 2005. 12.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게 됨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당위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친일재산에 관하여 새롭게 권리관계를 형성한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조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 간의 문제임을 직시할 때,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그 문언 자체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법문언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법에 다름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은 특별법이 제정된 2005. 12. 29. 발생하였고 피고의 국가귀속결정은 친일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거래질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시기가 특별법의 발효시점인지 아니면 피고의 귀속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해석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의 제정만으로 과연 어느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그 대상조차 알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경우 피고의 국가귀속결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특별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서 규정을 피고와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즉,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를 말하므로 그 결정 이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에의 해당 여부를 상정할 수 없고 그 (가)목 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에도 피고의 결정에 의한 예외를 두고 있는 점, 그 제2호 의 친일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객관화될 성질의 것이고 법 규정도 일정한 요건 하에 친일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인 점, 제5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등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피고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제19조 제1항 에서 피고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의결로써 필요한 조사를 개시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거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로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된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 간의 문제임을 재차 직시하면서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위 및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 시행 전이나 특별법 시행 후나(최소한 피고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사이에) 이를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단지 특별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만을 특별법 보호의 범위 밖에 둔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의 해석범위를 넘어 형평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특별법 시행일 이후의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그 선의의 제3자는 거래 상대방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그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를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떠안게 하는 꼴이 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나아가 제때에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 등도 아니어서 그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2) 결국 이 사건 단서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단서 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리는 것이 온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김정중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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