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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판시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위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변론종결

2009. 5.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9.부터 2009. 1. 28.까지, 2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8.부터 2009. 3. 10.까지 각 연 5%,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

(1) 피고의 증조부인 망 민병석(1858. 12. 12. ~ 1940. 8. 6.)은 1930. 4. 7. 경기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산 20-2 임야를 매수하여 1930.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30. 4. 22. 같은 리 산 20-3 임야를 매수하여 1930.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민병석이 1940. 8. 6. 사망하자 소외 1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소외 1이 1951. 2. 21. 사망하자 소외 2가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소외 2가 1971. 11. 16. 사망하자 피고와 소외 3이 민병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1978. 3. 2. 산 20-2 임야는 산 20-13과 산 20-14로, 산 20-3 임야는 산 20-8 내지 20-12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과 동시에 산 20-13은 699-10 전으로, 산 20-9 토지는 699-8 전으로 등록전환되었다.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에 의하여, 1978. 6. 28.경 699-10 전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99-24 전 956㎡(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699-15 전 684㎡를 비롯한 6개 필지로, 699-8 전은 설문동 699-16 전 208㎡(이하 위 699-15 전 684㎡와 합하여 ‘제2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5) 피고는 1981. 8.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1.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는 2006. 9. 5. 소외 4에게 제2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11. 30. 소외 5에게 제1토지를 대금 2억 4,65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민병석은 1910. 10. 7.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1911. 1. 13. 은사 공채 1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12. 8. 1.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관여한 공적으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5. 7. 6.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 10. 13.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 11. 22. 망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제1, 2토지는 특별법 제2조 제2호 상의 친일재산에 해당하나, 이를 양수한 소외 5, 소외 4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 자체의 국가귀속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제1, 2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하여 제1, 2토지가 친일재산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망 민병석이 제1, 2토지를 친일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친일재산확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친일재산확인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7. 23. 제1, 2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추정을 복멸할만한 증거가 없고, 망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고 있었던 중에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2토지 매수자금 역시 그가 그동안 하여 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망 민병석이 제1, 2토지를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인 1930. 4. 7.과 같은 달 22. 각 매수하여 1930. 4. 15. 및 같은 달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따라 제1, 2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어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소외 5, 소외 4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제1, 2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제1, 2토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억 4,650만 원(2억 원 + 2억 4,65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날인 2006.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1. 28.까지, 2억 4,650만 원에 대하여는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날인 2006. 1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9. 3. 10.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 민병석이 양부 소외 6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마련한 돈으로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7의 분묘를 이장하고 분묘수호를 위한 위토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 2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추정은 복멸되어야 한다.

설령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 2토지를 매도하고 지출한 양도소득세 21,857,000원 및 주민세 2,185,700원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제1, 2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민병석이 1910. 10. 7.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은사 공채를 수령하였으며, 1925. 7. 6.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 10. 13.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고 있었던 중에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2토지 매수자금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은 제1, 2토지 자체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위 각 토지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의 환가액인 그 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남기용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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