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의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61,699,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6,169,95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가 알선한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6. 1. 20.까지 1, 2, 3, 5, 6, 7차 중도금 각 16,169,950원씩 합계 97,019,700원(16,169,950원 × 6회)을 지급하였다. 입주예정일: 2016년 8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11,005,000원 136,995,000원 13,699,500원 161,699,500원 구분 계약금(10%) 1차중도금(대출10%) 2차중도금(대출10%) 3차중도금(대출10%) 납부일자 계약시 지정일 15. 3. 20. 15. 5. 20. 공급금액(원) 16,169,950 16,169,950 16,169,950 16,169,950 4차중도금(현금10%) 5차중도금(대출10%) 6차중도금(대출10%) 7차중도금(대출10%) 잔금(20%) 15. 7. 20. 15. 9. 20. 15. 11. 20. 16. 1. 20. 준공시 16,169,950 16,169,950 16,169,950 16,169,950 32,339,900 제3조(계약의 해제) ③‘을(수분양자)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갑(분양자)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약금) ② 제3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⑥ ‘을'은 입실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