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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57293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280,000원, 원고 B에게 80,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남구 D 외 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동 G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H동 I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아래 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공급계약과 함께 원고 A는 발코니 확장공사계약, 옵션공급계약을, 원고 B는 발코니 확장공사계약도 체결하였다.당사자 계약일 동/호수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A 2016.11.24. F/G 366,000,000 36,600,000 256,200,000 (중도금 대출 219,600,000원) 73,200,000 B 2016.2.26. H/I 374,000,000 37,400,000 261,800,000 (전액 중도금 대출) 74,800,000 2)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전문에는 ‘입주예정일 : 2018년 4월 또는 5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중도금 원고 A는 일부 중도금 대출, 원고 B는 전부 중도금 대출 방법으로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

발코니 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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