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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나234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양산시 C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위 계약을'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내역서가 붙임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금산리 근생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양산 C

4. 완공연월일 : 2013. 7. 30. 5. 공사금액 : 150,000,000원 부가세별도

6. 대금지불방법 : 계약시 30%, 중도금 40%, 공사완료시 30%

나. 원고는 2013.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완공일 이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입금되었고, 잔금 1억 100만 원은 임대 시 1순위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4층 다락부분의 설비, 전기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을 뺀 나머지 골조, 전기, 설비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5.경 현수막, 자동차 등에 원고를 사기꾼 등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서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친다는 내용ㆍ이 사건 공사 관련 다툼 내용 등 원고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4. 12. 23.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561).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5, 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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