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B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대전 유성구 C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공사대금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150,000,000원 (2012. 4. 16.까지 지급) 중도금 150,000,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완료시) 잔금 220,000,000원(준공후 14일) 기타사항 1) CCTV 설치공사, 인터폰 설치공사 포함 2) 신발장, 씽크대, 에어컨 배관 시공자 부담 3 건축주 지급자재 및 시공비는 추후 정산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
2. 건축도면 1부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공사대금은 정하여져 있을 뿐, 세부 공종별 내역, 견적서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건축도면 등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는 2012. 4. 12.부터 2013. 1.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중 83,000,000원을 공제하고 4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피고 명의로 2012. 12. 31. 소유권보존등기(대전지방법원 2012. 12. 31. 접수 제133417호)가 마쳐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옥상누다락 삭제로 인한 옥상공사비 감액비용 12,600,000원 및 피고가 직접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