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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26 2015가단241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7,464,85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2016.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9. 19. 원고에게 거제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은 일반 목구조임)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천 5백만 원은 지하주차장 벽체 및 천정 콘크리트 타설 후, 2차 중도금 4천 5백만 원은 건물 1층, 2층 방통 공사 이후, 3차 중도금 1천 5백만 원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 전, 각 지급하며, 잔금 1천 5백만 원은 준공검사 확인 후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백만 원은 하자 보수 기간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 9.과 같은 달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공기 : 2013년 3월 20일까지 완공한다.

단, 을(원고)이 위 완공일시를 어겼을 경우 일반 건축 도급업법에 준하여 지체 보상금을 갑(피고 B)에게 지급한다.

준공에 필요한 기타 서류는 설계사무소에 제출한다.

2. 본 공사대금 일억 오천만 원 중 잔금 일천 오백만 원은 이후 투입되는 자재대금으로 직불 처리한다.

3. 추가 공사비는 일천 오백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준공을 득한 후 일천만 원은 즉시 지급한다.

하자보증금 오백만 원은 공사하자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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