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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나101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과 사이에 목포호남방송(유선방송)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B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양도인 B은 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다.

- 양수인 원고는 2012. 12. 14.까지 남은 공사를 완료한다.

- 양수인 원고가 만약 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비를 수령할 수 있다.

- 양수인 원고가 만약 위 기한 내 공사완료시 2012. 10. 11.부터 발생한 인건비, 경비 지급을 전제로 한다.

- 포설 후 지장이설시 책임 없음. - 14일 이전 공사완료시 익일 15일 오후 5시 이전에 지급한다.

- 15일 이후 공사완료시 준공검사 후 지급한다.

나.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피고, B은 2012. 12. 3. B이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가 양수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 20,000,000원, 같은 달 17. 10,000,000원, 같은 달 18. 8,6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 3. 수령한 20,000,000원은 B이 공사한 인건비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은 34,290,00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부분을 완공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18,6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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