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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7가합200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 유통,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나.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공장건물이 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이를 인도해 주어야 할 사정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4년 초경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기로 작성된 대략적인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1. 건축비 평당 116만 원 × 850평 9억 8,600만 원[주택, 사무실(154평), 토목공사 포함] 공장 빔 170톤 기준, 톤당 90만 원

2. 인ㆍ허가비 상지측량 2,500만 원, 건축설계 2,500만 원, 감리비 1,800만 원, 전기 4,000만 원, 호이스트 5,0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부터 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일응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된 정식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도급계약서

1. 공사명: 주식회사 A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충북 진천군 E

4. 중공예정일: 2014년 12월 30일

5. 계약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8 기성부분금: 공사개시시 70%, 공사완료시 30%를 지급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경 구두로 공장 1동의 추가 신축공사에 관한 추가 도급계약(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제2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2. 공사대금을 3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완료일을 2015.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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