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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낮은 지적 능력, 인격장애 또는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⑴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격적 미성숙,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는 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 기능에 문제가 없는 점, 사고와 지각 능력에 장애가 없으며 환각 등을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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