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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절도의 충동조절이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여러 차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충동조절 실패로 인한 것인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절도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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