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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0.22 2013노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직접 준비하였고, 공장 옆 야산을 통하여 공장 마당으로 침입하여 전선 등을 절취하고, 공장에서 전선을 자르거나 구리판을 떼어내는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며, 절취한 전선을 칼을 이용하여 피복은 벗긴 다음 구리만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전선의 양이 많아 칼을 이용하여 피복은 벗기는데 힘이 들자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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