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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합4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5. 27. 23:30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에 피해자 C( 여, 15세) 이 ‘ 드라이브 할 사람’ 이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014. 5. 28. 01: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 여, 17세) 을 만났다.

피고인은 G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곱 창을 먹고 같은 날 01:40 경 위 I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들 만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 C의 뒤에서 피해자 C을 껴안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타려는 피해자 C을 자신을 향해 돌려 세워 피해자 C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F을 태우고, 뒷 좌석에 피해자 C을 태워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5. 28. 01:50 경 서울 노원구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F이 위와 같이 강제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C이 차에서 내려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자 급하게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내려 달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K 앞 도로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01:5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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