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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5세, 가명) 와 피해자 E( 여, 11세, 가명) 는 자매 관계이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이 친구 관계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알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저녁 경 ‘ 피해자 D와 E가 피고인의 딸과 놀고 싶어 한다’ 는 피해자의 모 F의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E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E를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먼저 내려 주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 남자 애들 이랑 자 봤냐.

느낌은 어 땠냐

”, “ 남자 애들 이랑 하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

전봇대에 올려 버리겠다 "라고 하고 “ 가슴과 보지를 만져 봐도 되냐

”, “ 다른 남자애들 이랑은 하면서 나랑은 안 하냐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우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가. 2016.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은 채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22.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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