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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84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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