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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95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 사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슈퍼 영업업무, 식당 영업업무,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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