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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5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39 사건 검색,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39, 2144(병합)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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