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과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제1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