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