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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234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D 하천 1,326㎡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E 유지 13,055㎡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1998. 10. 7. 주식회사 태성중공업(이하 ‘태성중공업’이라 한다)을 서울 구로구 C 일대 F유수지 1,615㎡(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 한다. 위 유수지는 E 유지 13,055㎡, D 하천 1,326㎡,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의 유수지활용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태성중공업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태성중공업은 위 유수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위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태성중공업은 2006. 10.경 이 사건 유수지 상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2010. 7.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였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1. 7. 19. 태성중공업에 대하여 2000. 8. 14.부터 2020. 8. 13.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8 내지 20,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태성중공업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자이다.

원고

B은 2004. 12. 7. 원고 A과 사이에 유치권 행사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원고 A은 현재까지 원고 B의 점유보조자이자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태성중공업의 파산 이후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매수한 주식회사 하이이노서비스 등이 위 컨테이너의 철거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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