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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62614
유치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① (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퇴거하고, ② (나), (다) 컨테이너 박스를 각 철거하며, ③ (나), (다) 컨테이너 박스의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를 각하하였고,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 A에 대한 ① 청구만 인용하고,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②, ③ 청구 및 원고 B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 부분과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중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주차장 무상 사용허가권 취득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1998. 10.경 서울 구로구 E 일대 F 1,615㎡(구체적으로는 H 유지 13,055㎡, I 하천 1,326㎡와 이 사건 토지 1,385㎡ 중 각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의 유수지활용시설물 설치 및 운영,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C은 위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를 구로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위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였다. 2) C은 2006. 10.경 위 F 상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11. 7. 19. 구로구청으로부터 2000. 8. 14.부터 2020. 8. 13.까지 위 주차장에 관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지위 이전 1) C은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3하합134호)를 받았고, 피고가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 11. 주식회사 하이이노서비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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