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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102805
유치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서울 구로구 E 하천 1,385㎡ 중 별지 도면...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8. 10.경 서울 구로구 E(F) 1,615㎡(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유수지활용시설물 설치 및 운영,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C은 위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를 구로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위 주차장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06. 10.경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11. 7. 19. 구로구청으로부터 2000. 8. 14.부터 2020. 8. 13.까지 위 주차장에 관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C은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3하합134호)를 받았고, 피고가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 요지 C은 소외 주식회사 대령종합건설(이하 ‘대령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차장 건설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B은 2000. 1. 29. 대령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B은 2011. 8. 26. 대령종합건설의 위 공사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한 소외 일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일흥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일흥건설의 C에 대한 330,000,000원의 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3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15.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A은 원고 B이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대부분 마친 2004. 1.경 C으로부터 위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받아, 차단기주차요금 징수부스주차장 펜스주차라인 및 주차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 이 사건 토지 방수공사, 주변정리 및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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