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9. 3. 10. 23:16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 등에 대해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음식을 식탁에 엎으며 “니들이 알아서 치워”라고 소리친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다시 주문을 받으라. 받지 않으면 볼펜으로 찍어버린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 일에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1161』 피고인은 2019. 3. 3. 04:2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난 죄가 없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쥔 오른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등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57호 순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수갑을 찬 이유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옆 자리에 있던 H의 복부를 1회 차고, 머리로 위 H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