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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2: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D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조용히 쳐먹고 가라. 쩝쩝거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을 나가려던 위 D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F이 피고인을 붙잡고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을 손으로 밀쳐, 위 F의 현행범체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누범기간에 범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증거기록 40, 64면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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