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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08 2017고정10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6:50 경 용 산발 목포 행 무궁화호 B 내에서 위 열차가 수원- 천안 역 구간을 운행 중에 4호 차( 카페 객차 )에서 승차권을 검표 중이 던 피해 자인 여객 전무 C(46 세) 의 옆으로 다가와 큰소리로 “ 내가 정읍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피난열차도 아니고 이게 뭐냐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2 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3호 차 객차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3호 차까지 따라와서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욕을 하며 4호 차로 끌고 가서 “ 개새끼야 여기가 피난열차냐,

씨팔놈아 ”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같은 열차 여객 전무 D과 함께 바닥에 눕히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열차 내 여객 안내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4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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